바야흐로 지출의 달 5월이 왔습니다. 저만 지출의 달이라고 부르나요? 5월은 가족적인 행사가 정말 많은 달이라서 그런지 지출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무슨 날 해서 정말 모든 행사의 집합 같은 느낌을 주는 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5월의 지출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유독 결혼식도 몰리기도 하죠.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그래도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빌리고 싶은 근로자 분들의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도와주는 정책을 찾아왔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득을 벌고 있어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생활에 필요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줌으로 여유자금을 대비하도록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세하게는 혼례 비용,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 더 낮은 금리를 통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저소득자 대상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지원 조건
근로자가 필요한 대출 조건에 따른 금액의 연 1.5%라는 저금리를 적용하여 융자를 진행하며,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중에 선택하여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후 1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산재보험 가입이 3개월 이상의 자영업자 이거나 신청일 이전 180일 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되고, 월평균 소득이 221만 원(2024 기준) 이하 일 때 지원 자격이 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3개월간 소득이 221만 원(24년도 기준)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의료비, 혼례 비용,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거나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일인자영업자 거나 신청일 이전 90일 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24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자격이 해당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한도
종류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혼례비는 1250만 원, 부모양육비는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나 고등학교 재학에 한합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나 7세 미만의 영유아에 한합니다. 소액 생계비는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2 종목 이상을 신청할 때에는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의 금액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 1월 8일부터 신청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책정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서와 자격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셔야 하며, 적격여부 판별 후에 최종 결정이 되면 기업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최종 결정 후에는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셔야 하며, 조기상환을 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이나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며, 보증서 발행이 되면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실행이 되어 신용 보증료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및 제외 대상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소득증빙자료,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외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의 경우 소득감소 사실확인서와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거나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회수) 사람이거나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나갈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알아본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낮은 금리로 1년 거치에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급한 상황을 잠재워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할 곳이 생겨 돈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대출에 비해 이자가 저렴해서 신중하게 빌려야 하는 만큼 다시 갚을 때에도 부담을 줄여주니까요. 그래도 대출은 대출이며 상환의 의무를 가지니 진행하실 때엔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해 주세요.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굴리는 퇴직연금 팁 (0) | 2024.05.06 |
---|---|
여행갈때 도움되는 트래블카드 6종 (0) | 2024.05.05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자격 이자 우대 서류 (0) | 2024.05.03 |
해외취업 관련 각종 정책 및 신청하는 방법 (0) | 2024.05.02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 자격 방법 서류 주의사항 (0)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