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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퇴직금 굴리는 퇴직연금 팁

by Starcluster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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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청년층은 대체로 평생직장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더 좋은 조건 더 높은 연봉을 위해 이직을 해서 옮겨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예전엔 퇴직금이 목돈이 되어서 돌아오고 하였지만 지금은 퇴직금이 아무래도 부모님들 보단 짧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꿀 팁을 찾아 모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은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건을 달성한 사람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즉, 프리랜서 계약 혹은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달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급여법 상 1인 사업장에도 100% 적용되고 있다는 것과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처음 계약 시에 임금과 구별해서 적용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1개월만 계약한 후에 1~2주가 지난 후 계약을 연장하는 회사라면 근로계약 1번으로 간주되니 이렇게 하시는 회사에 다니시더라도 꼭 퇴직금 챙기세요.

 

퇴직금 계산 방식

 내가 받을 퇴직금을 아시려면,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에 해당되는 금액,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의 필요 내용을 보시면 퇴사 직전의 3개월간의 임금이 계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최대한 올리는 팁으로 유명한 것들은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기,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에 퇴사하기, 월요일에 퇴사하기, 1년 1개월 후에 퇴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4월까지 만근 후에 퇴사하면 3개월의 평균 일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며, 연봉 인상 후는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은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과 토, 일 2일 차의 급여가 포함되기 위해서고 1년 1개월 후 퇴사는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흔히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헷갈려하시거나 혼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제도와 같아 보이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DB형 퇴직연금

 퇴직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서 적립해서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나 자금의 운용 손익은 회사가 가집니다.

 승진의 기회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에서 좋은 연금방식으로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호봉제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본인의 성향이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적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좋은 연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최대한 받는 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의 위험이나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에 추천하며,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위직 근로자, 이직이 잦거나 장기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에게 추천합니다. 특히나 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직접 운용하여 불릴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위의 두 가지 연금과 다르게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입니다. 2012년 중반기 이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퇴직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IRP계좌 생성을 이미 해보셨을 텐데요.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장점은 직장 이동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 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16.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전과 달리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쌓이는 퇴직금 방식은 아니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2가지가 있고 후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퇴직금의 수령을 결국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의 제 나이대의 지인들을 보면 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분들 보다는 이 회사에서 역량을 쌓고 본인의 가치를 더 알아주는 곳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저희의 나이대에는 DC형이 조금 더 저희와 맞지 않을까 살짝 생각해 봅니다. 퇴직을 하실 때를 대비하거나 퇴직금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직을 생각 중이시라면 퇴직금 관리도 자세히 생각하여 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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