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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4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지원사업 지원신청제외대상 제출서류

by Starcluster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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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역 전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 전세로 집 구하는 게 무서운 현실인데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보증보험 가입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라면 필수로 드는 걸 추천합니다. 임차인이 혹여나 파산을 했을 경우에도 일부 혹은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빌라 왕 같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이 강화되었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가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며, 개인 간의 쌍방합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금액의 합이 주택금액의 9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금액 산정기준은 아파트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홈택스에서 주소를 검색하시면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 조건이 필요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전세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려면 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합니다. (강원도와 전남의 경우 청년의 나이가 19~45세이며, 이외 지역은 19~39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방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시중은행이나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9년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을 통한 방법입니다.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동일합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께 호재인 소식도 있습니다. 청년층이나 일정 수준이하 소득자에게만 지원해 주던 보증료 지원을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 및 보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정부 24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청년 외 모두 30만 원 한도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세요.

 

보증료 지원 신청 제외 대상

 2024년 3월 4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그 밖에 해당 지차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 판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의 기수혜자의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보증보험 가입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저소득 가구나 장애인,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가구라면 할인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의 경우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인 경우 배우자 것도 포함,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인 집을 찾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불안한 요즘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이 1년에 약 60만 원까지도 든다고 하니 30만 원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 듯한데요. 열심히 일해서 모아 온 소중한 보증금을 위해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이때에 얼른 조금이라도 아껴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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