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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자격 일정

by Starcluster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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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조건이 후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다른 혜택이 해당이 안된다면 한번 체크해보세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최대 6000만원)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이하, 최대 4500만원 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 혹은 보증부월세로 기본 보증금의 30%(최대6000만원)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이하에는 50%이하까지 적용되어 최대 4500만원까지 해당됩니다.

 지원기간은 2년단위의 재계약으로 첫 계약을 포함해 총 5회 10년까지 가능하며 재계약시에도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거나 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지원됩니다.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수수료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이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은 전세의 경우 4억 9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전세전환 보증금은 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 4% 로 계산이 됩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임대 등 정부(LH공사 포함) 또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계약을 채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 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주전까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해당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인가구의 경우 4,179,557원이며, 2인가구 5,957,283원으로 자세한 금액은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나머지는 세대통합 유형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가구로, 이 유형 역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상 공급호수는 4000호로 평균 지원금으로 추정한 예산이므로 상황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000호중 일반공급이 3600호이며,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 200호씩입니다.

 

대상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경우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역시도 전입신고 및 난방, 취사,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급 절차 및 일정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인터넷청약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는 15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통과되신 분에 한하여 소명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7월 12일 금요일 입주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별되신 분들은 25년 7월 11일 금요일까지 권리분석 심사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혼선 방지를 위하여 방문 대행신청이나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능하니 인터넷을 통하여 청약 접수하시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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